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융자

지원규모

– 5조4,100억원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융자한도 및 금리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1)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2)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3) 미래기술육성자금
4) 고성장촉진자금
5) 긴급경영안정자금
6)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7)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8) 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9)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10)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11)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12)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13) 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
14)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1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16)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17)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18) 아기유니콘 200
19) 글로벌 강소기업
20)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21) 브랜드K 인증기업
22)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23)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24)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25) 그린분야 영위기업
26) 여성기업
27) 사회적경제기업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기업 0.3%P 차감
–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최대 2%P) 이자 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구분 대출이전 12개월 (대출월 제외) 대출이후 12개월 (대출월 포함)
수출성공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수출향상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이상 향상
※ 이자환급 (고용, 수출)은 1년간 한시 적용하여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 (투융자복합금융 등)은 제외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단, 보증서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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